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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

 

 


 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 

(법정의무교육)  

○ 교육명: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(스포츠윤리센터 시행, 2023년도 의무교육)

- 관련법령: 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1(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 참조

교육시간: 1시간 * 매년 1시간 이상 의무

교육대상: 전 체육인(선수, 지도자, 체육단체 임직원, 심판 등)

- 교육대상: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30조의4(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2항 참조

교육기간: 2023.1.2.~12.15. * 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 필수

교육방법: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(PC, 모바일)

- 교육사이트: 스포츠윤리 런(learn): https://edu.k-sec.or.kr

교육관련 문의사항: 1533-2876

경남 활터 현황

    하상정 (055-884-2204)
  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-25
  • 1. 경남 창림정 (010-8535-5046)
  •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떡보길 13
  • 2. 경남 벽파정 (010-6570-9698)
  • 경남 거제시 능포로4길 29-83
  • 3. 경남 마륜정 (010-2830-9520)
  • 경남 함안군 법수면 국우로 271
  • 4. 경남 금해정 (010-3581-5567)
  •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6번길 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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