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지부(정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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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본 협회에서는 궁도 경기용품 공인업체(2009. 4. 1 - 2011. 3. 31) |
를
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대회 참가에 따른 착오없으시기 바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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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아울러 공인 경기용품 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공인하 |
였으니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궁도대회에 참가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|
제품에 한하여는 필히 공인을 득한 궁시를 구입하시기 바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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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궁도 인구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회원들의 관심사항인 경기용품 가격 |
에 대하여 본 협회에서는 원가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하여 궁시가격을 |
결정하였기 이를 알려드리오니 공인 궁시용품 공식 가격이 정착될 수 |
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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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음 |
가. 기존의 공인 경기용품으로 각종대회에서 검인받은 활에 대하여는 |
공인된 것으로 간주하며, 단 공인 필증이 불법 부착된 용품은 제외한다. |
나. 미공인된 업체에서 기존에 구입한 죽시 및 카본시의 경우 사용에 |
따른 1년간 유예기간(2010년 4월까지)을 둔다. |
다. 주의사항 : 미공인된 제품은 정에서 습사는 가능하고, 경기규칙 |
및
공인검정위원회 규정에 의거 공인된 제품만 궁도대회에 참가가 |
가능하다. |
별첨 : 2009년도 공인 심사 결과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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