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본 협회에서는 회원들로부터 궁시가격 및 A/S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 |
어 2007년도 공인검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|
간담회를 실시 유통구조 개선과 A/S기간 명시, 각종대회의 상품 후원을 |
배제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고 가격을 명시 |
하여 공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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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09년도 공인검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기존 공인 궁시업자에세 2009. |
4. 3까지 공인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으나 궁시제작자연합회 |
라는 모임에 소속된 제작자들은 본 협회와 사전 협의없이 카본궁 기본 |
가격 자율화 및 궁시 공인 규정의 부당성에 대한 공문을 각 사정에 발송 |
하고 공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에 본 협회 공인검정위원회 |
에서는
2009. 4. 15자로 신청을 하지 않은 제작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 |
신청
업체를 대상으로 공인 심사를 하였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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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존 업체들이 공급하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신규 궁시에 |
대한 검정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차후 공급에 대한 차질이 없을 |
것으로 사료됩니다. 본 협회에서는 궁도인들의 저변확대와 회원들의 |
권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궁시를 보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|
다하고 있으므로 회원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|
부탁드립니다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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