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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한체육회) 은퇴선수 2020년도 국외유학지원금 설명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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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한궁도협회
댓글 0건 조회 2,870회 작성일 20-07-23 16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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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국외유학지원금 설명자료

 

1

 

목 적

□ 은퇴 국가대표선수 대상 국외 체육학문 연구, 교육훈련 지원 등 경력개발 기회 제공을 통한 체육인 복지 증진 도모

□ 유학종료 후, 국외 경험 전파 등 후진 양성을 통한 국내체육 선진화 기여

 

2

 

관련근거

□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8장(제52조∼64조) 국외유학지원금

□ 문체부 체육정책과-533('20.2.11.) “2020년 체육인복지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기금 교부 결정 통지”

 

3

 

사업개요

□ (사업내용) 은퇴 국가대표 선수 대상 국외유학 관련 학비, 체재비 등 지원

□ (자격요건)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 40점 이상,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 이상 취득(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 별표3 기준)

□ (지원기간) 대학원 2년, 대학 2∼4년, 단기교육훈련/연구과정 6개월∼1년

* 다만, 대학원 및 대학의 유학과정은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

□ (지원내역) 입학금 및 등록금, 항공료, 체재비, 의료보험료(예산범위 내)

□ (지원인원) 2명

□ (사업예산) 총 87,000천원

 

 

4

 

세부 추진계획

□ (지원인원) 2명

* 신청인원 및 인원별 지원금 산출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(선정절차)

① 신청서류 제출

‣

② 경기단체장 추천

‣

③ 대한체육회장 추천

‣

④ 추천검토 및 선정위원회* 개최·선정

신청자→경기단체

 

경기단체→체육회

 

체육회→공단

 

공단

* 선정위원회 별도 계획 수립 및 시행

□ (제출서류) 규정 제54조·56조, 별지 제3호·4호의 서류 등 11종 * [붙임2] 참조

ㅇ 국외수학계획서 1부

ㅇ 국외유학지원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

ㅇ 유학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재정보증서(연대보증) 각 1부

ㅇ 교육·연수기관 또는 훈련·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(또는 초청장) 사본 1부

ㅇ 등록금, 입학금 납입영수증(또는 고지서) 1부

ㅇ 병적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)

ㅇ 해당 외국어 성적표 1부 * [붙임1] 참조

* 규정 별표3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(유효기간 : 공고일 기준,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)

ㅇ 국외계좌 본인확인서(은행명, SWIFT, 예금주명 및 계좌번호 명시) 1부

* 국내계좌 수령 시, 일반예금 계좌 사본 1부

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□ (지급기준) 규정 제58조·제59조 * [붙임3] 참조

ㅇ 입학금, 등록금 : 실 납부액 지급

ㅇ 항공료, 체재비 :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준용

- 체재비는 월단위로 계산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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