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경기인등록규정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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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한궁도협회 댓글 0건 조회 2,621회 작성일 20-01-08 15:07본문
1.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의거 개정된 대한궁도협회 경기인등록규정 중 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심판으로 등록된 사람은 선수, 지도자, 동호인으로 등록 및 활동할 수 없음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차기 이사회시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대회 운영에 따른 혼란을 막고자 하오니 회원분들께서는 선수 등록만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,
2.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는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경기인등록규정.pdf (95.4K) 46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1-08 15:07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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