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
(대한체육회) 은퇴선수 2020년도 국외유학지원금 설명자료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대한궁도협회 댓글 0건 조회 1,341회 작성일 20-07-23 16:01

본문


2020년도 국외유학지원금 설명자료

 

1

 

목 적

은퇴 국가대표선수 대상 국외 체육학문 연구, 교육훈련 지원 등 경력개발 기회 제공을 통한 체육인 복지 증진 도모

유학종료 후, 국외 경험 전파 등 후진 양성을 통한 국내체육 선진화 기여

 

2

 

관련근거

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8(5264) 국외유학지원금

문체부 체육정책과-533('20.2.11.) “2020년 체육인복지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기금 교부 결정 통지

 

3

 

사업개요

(사업내용) 은퇴 국가대표 선수 대상 국외유학 관련 학비, 체재비 등 지원

(자격요건)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 40점 이상,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 이상 취득(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 별표3 기준)

(지원기간) 대학원 2, 대학 24, 단기교육훈련/연구과정 6개월1

* 다만, 대학원 및 대학의 유학과정은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

(지원내역) 입학금 및 등록금, 항공료, 체재비, 의료보험료(예산범위 내)

(지원인원) 2

(사업예산) 87,000천원

 

 

4

 

세부 추진계획

(지원인원) 2

* 신청인원 및 인원별 지원금 산출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(선정절차)

신청서류 제출

경기단체장 추천

대한체육회장 추천

추천검토 및 선정위원회* 개최·선정

신청자경기단체

 

경기단체체육회

 

체육회공단

 

공단

* 선정위원회 별도 계획 수립 및 시행

(제출서류) 규정 제54·56, 별지 제3·4호의 서류 등 11* [붙임2] 참조

국외수학계획서 1

국외유학지원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

유학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재정보증서(연대보증) 1

교육·연수기관 또는 훈련·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(또는 초청장) 사본 1

등록금, 입학금 납입영수증(또는 고지서) 1

병적증명서 1(해당자만 제출)

해당 외국어 성적표 1* [붙임1] 참조

* 규정 별표3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(유효기간 : 공고일 기준,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)

국외계좌 본인확인서(은행명, SWIFT, 예금주명 및 계좌번호 명시) 1

* 국내계좌 수령 시, 일반예금 계좌 사본 1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(지급기준) 규정 제58·59* [붙임3] 참조

입학금, 등록금 : 실 납부액 지급

항공료, 체재비 :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준용

- 체재비는 월단위로 계산하여

  • 트위터로 보내기
  • 페이스북으로 보내기
  • 구글플러스로 보내기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